FAO의 조직은 본부와 분권화사무소, 의사결정기구, 산하 및 보조기구로 구성되어있으며, 약 12,0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.
본부
- 소재지 : 이탈리아 로마
- 주요 기능
- - 총회·이사회·상임위원회 등의 회의 개최
- - 농촌개발·식량안보 프로젝트 기획
- - 식량·농업관련 자료수집·분석 및 정책자료 발간
- - 정책입안자들에게 토론의 장 제공 등
- 현 사무총장 : QU Dongyu (중국, 임기: 2019.8.1.~2023.7.31)
의사결정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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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회
- - FAO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2년에 한번씩(홀수년도)에 개최되며, 각 회원국 정부대표가 참석한다. 기타 준회원, 국제기구도 옵서버로 참석 가능하나 투표권과 의결권은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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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회
- - 이사회는 총회 회기 간 총회를 대신하는 의사결정기구로 2년간 최소 5회 이상 개최되며, 총회에서 선출된 49개 회원국 정부 대표로 구성됩니다.
※ 한국은 `65~`67년, `89~`21.6월까지 연속 11회 이사회 진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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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총회
- - 역내 회원국들의 식량 및 농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 등을 검토·논의하며, 5개 지역총회(아프리카, 아시아·태평양, 근동·북아프리카, 중남미·카리브, 유럽·중앙아시아)가 2년마다 1회 개최(짝수해)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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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식량안보위원회
- - 세계인의 식량안보와 영양 보장을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가장 포괄적인 국제적‧정부간 플랫폼으로서 매년 회의가 개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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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회위원회
- - 프로그램/재정/헌장및법률문제 위원회 : 각각 FAO의 사업/예산/법률 사안에 대해 논의하며, 연 2회 이상 개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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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위원회
- - 농업위원회 : 농업 및 영양 문제와 회원국 간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이사회에 관련 사업계획에 관해 자문하며, 2년에 1회 회의가 개최됩니다.
- - 상품문제위원회 : 상품 생산, 교역, 분배, 소비 및 경제적 사항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며, 2년에 1회 회의가 개최됩니다.
- - 수산위원회 : FAO의 수산분야 사업 계획 및 집행을 감독하고 수산개발을 위해 국제적 협력을 촉진하며, 2년에 1회 회의가 개최됩니다.
- - 산림위원회 : 국제 산림문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FAO의 산림분야 사업 및 국제협력에 대해 논의하며, 2년에 1회 회의가 개최됩니다.
분권화사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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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사무소(5개)*, 소지역사무소(10개), 국가사무소(133개), 연락사무소(6개), 협력연락사무소(7개)
* 아시아・태평양(태국 방콕), 아프리카(가나 아크라), 근동(이집트 카이로), 유럽(헝가리 부다페스트), 중남미(칠레 산티아고).
산하기구 및 보조기구(Statutory Bodies)
- 사무총장은 총회, 이사회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수임을 받아 각종 위원회(Commission 또는 Committee), 회의(Conference), 작업반(Working Party) 등을 설치할 수 있다(FAO 헌장 제6조).
- 전체 또는 일부 회원국만으로 구성되거나 개인자격으로 임명된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.
- 자체적으로 의사규칙을 결정하나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자문 및 보고절차는 총회, 이사회 또는 사무총장이 결정한다. (단, 관련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설치한 기구의 자문 및 보고절차 결정은 상호협의 필요)